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위원회, 불체포특권 폐지 등 개혁안 제출
2016-10-17 17:44:56 2016-10-17 17:44:56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17일 3개월의 활동을 끝내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및 면책특권 남용 방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이번 개혁안에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 의무화로 불체포특권 사실상 폐지 △면책특권 남용 방지 △윤리심사위원회 강화 △국무위원 겸직시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중복 지급 금지 △국정감사 증인출석·자료제출 요구 개선 △국회의원 세비·특수활동비 감축 △국회의원 보좌직원 친·인척 4촌 이내 금지, 8촌 이내 신고 등의 사안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출판기념회 금품 모금 및 제공 금지 △민방위 편성대상 포함 △국회의원 배지 폐지 후 신분증 활용 △군 골프장 이용시 회원대우 폐지 △국회 시설물의 '의원' 명칭 삭제 △법령 위반시 청탁금지법 제재대상 포함 등의 내용이 건의됐다.
 
그러나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해 '게리맨더링'이란 지적을 받았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공청회에서 위원회의 인적구성을 개선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최종안에서는 이를 국회 정치발전특위가 다룰 과제로 넘겼다.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어떻게 공감대를 잘 만들어 이해관계에 저항을 받지 않고 잘 실천하느냐하는 책무가 제게 넘어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3개월에 걸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중차대한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사실 박수받을 일은 아닌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 부족하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 힘들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추진위가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관계법 및 국회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의장 의견제시 형태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는 이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 정치발전특별위원회의 의원 특권개혁안과 함께 입법화하게 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17일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신인령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장으로부터 특권 개혁안 최종보고서를 전달받고 있다. 사진/뉴스1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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