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부수법률안 지정이 세법개정 전부 인양 이야기…본질 벗어나"
세법개정안 토론회서 "여야 합의안 본회의 처리가 원칙…안 되면 국회법대로"
2016-10-17 14:55:50 2016-10-17 14:55:50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이 올해 세법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 합의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6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의 의미를 평가하는 축사 후 "한 마디 첨언하고 싶다"며 "지난 두 해 동안 국회 예산심의가 소위 말하는 국회의장의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지정에 의해, 여야가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기보다는 의장의 직권상정에 의해 세법이 처리된 경우가 많이 있었다. 저는 이것은 아주 좋지 않은 전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을 지정하게 된다. 부수법률안으로 지정된 세법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정치권에서는 정 의장이 야당에서 주로 주장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법인세율 인상) 등을 부수법률안으로 지정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으고 있다. 
 
정 의장은 "국회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마땅한데 마치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해서 그것에 찬반을 묻는 것이 (세법개정의) 전부인양 논의되는 것은 본질을 빗나가고 있다"며 "논의의 본질은 기재위나 다른 위원회에서 세법개정안이 합의되고 그 합의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치느냐에 모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충분히 합의되지 않은 것이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통해 일방통행하는 것은 최악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법 세법개정안은 어떻게든지 상임위에서 '서로 합의하시라'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합의가 이뤄지도록 의장으로서 최선의 지원과 노력을 다할 작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의장을 압박해서 자기 정파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한다면 그것은 국회의 존립 가치 자체를 흔드는 것"이라며 "저는 의장으로서 정기국회에서 (논의되는) 모든 세법개정안이 여야가 합의해서 합의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그러나 그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서, 그 절차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 누가 뭐라고 해도 법과 원칙을 넘어설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회의장. 사진/뉴스1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