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 수수료 받는 개인사업자…수입 위한 강제집행 도 넘어
1명 평균 수입 2억원 육박…'법원 집행관' 말 성립 안돼
2016-10-17 14:41:02 2016-10-17 14:41:02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지방법원 및 지원에 배치돼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를 행하는 단독제 독립기관인 집행관의 수수료 수입을 위한 강제집행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채무자의 인권 및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의원은 17일 법원에 ‘최근 5년간 지방법원별 집행관 수수료 수입현황’을 물은 결과 “집행관은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지 않고 법정의 수수료를 받는 개인사업자로서 소득에 관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의무가 없으며, 법원은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한 자료에 대해 별도로 파악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제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집행관 및 수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집행관 1명의 평균수입은 약 2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 부산 지역의 1인당 평균수입이 3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 의원은 “최근 대전 등 젠트리피케이션(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 문제가 부상하고 있어 폭력적 방식에도 집행을 감행할수록 늘어나는 집행관의 수입구조와 연관돼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강제집행 과정의 폭력성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와 이슈를 일으키는 데 반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등은 미미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집행관은 명도소송에서 이긴 채권자가 법원에 집행을 청구하면 권한을 위임받아 채무자에 대한 강제 집행을 시행한다. 지방법원장에 의해 임명되고, 법원의 권위로 집행 권한을 실현하고 있지만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며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개인사업자다. 때문에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법원 집행관’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고 ‘집행관수수료규칙’에 따른 수수료를 통해 수입을 얻고 있기 때문에 집행을 많이 할수록 수입은 늘어난다.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집행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집행관의 임용조건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집행관법’에 따라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 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급(7급 이상)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법피아 즉, 고위 법원·검찰 공무원의 재취업을 위한 자리로 활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수당까지 받으면서 집행관 업무를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지난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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