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연평균 238명, 각종 비위로 공직 떠나"
2016-10-13 14:18:42 2016-10-13 14:18:42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국가공무원이 각종 비위로 파면·해임 처분을 받아 연평균 238명이 공직을 떠나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음주·폭행 등 ‘품위손상’ 퇴출공직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13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파면·해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2015년 해임 430명, 파면 520명 등 총 950명이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는 징계를 받았다. 연평균 248명이 공직을 떠난 셈이다.
 
부처별로는 경찰청이 전체 공직퇴출자의 41.5%인 395명(파면 204명, 해임 191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부가 29%인 276명(파면 94명, 해임 182명)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퇴출공직자 중 경찰청과 교육부 퇴출자가 70.5%(671명)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 퇴출공직자는 국세청 40명,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각각 39명, 미래창조과학부 38명, 산업통상자원부 18명 등의 순이다.
 
공직 퇴출 사유별로는 성추행·성희롱 같은 성범죄와 음주운전 및 폭행 등 ‘품위손상’이 281명(29.6%)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품위손상’ 퇴출공직자는 2012년 42명에서 2015년 115명으로 약 3배 증가했다.
 
‘금품수수’로 퇴출당한 공직자도 20.7%인 196명이나 됐고, 근무태만·무단결근 등 ‘복무규정 위반’이 59명(6.2%), ‘공금횡령’ 21명(2.2%), ‘직무태만’ 18명(1.9%) 순이다. 여러 가지 복합적 비위로 분류가 곤란한 ‘기타’가 357명(37.6%)나 됐다.
 
퇴출공직자가 많은 상위 5개 부처를 징계사유별로 살펴보면 부처별 퇴출 사유에 차이가 있었다. 경찰청은 395명 퇴출공직자 중에서 복합적 비위인 ‘기타’가 263명(66.6%)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56명(14.2%), ‘품위손상’ 44명(11.1%) 순이다. 
 
반면 교육부는 276명 중 ‘품위손상’이 182명65.9%)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금품수수’가 53명(19.2%)이다. 국세청은 퇴출공직자 40명 중에서 30명(75%)이 ‘금품수수’로 공직을 떠났다. 대검찰청과 법무부도 ‘금품수수’와 ‘복합 비위’가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었다.
 
진 의원은 “성범죄·음주 등 품위손상 퇴출공직자가 크게 증가한 것은 공직사회의 기강이 해이해 졌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며 “부처별 업무특성에 따라 비위유형도 달리 나타나는 만큼 부처별 공직윤리 교육의 다변화와 자정운동을 강화하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지난 10일 제주도청에서 국정감사를 대신해 태풍 차바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질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선영 아이비토마토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