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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력 45년 이상 '명문 장수기업' 발굴
11월18일까지 신청 및 접수…“한국형 히든챔피언 성장 촉진”
2016-10-09 11:45:47 2016-10-09 14:22:35
[뉴스토마토 이성휘기자] 중소기업청은 9일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 장수기업’으로 선정키로 했다. 신청 및 접수기간은 10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다.
 
자격조건은 업력 45년 이상 중소기업으로,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기업 평판 등을 종합 평가해 내년 2월경 최종 선정된다. 다만 중기진흥법시행령에 따라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은 제외된다.
 
자료/중소기업청
 
평가기준은 장수부분(60), 명문부분(40), 가점(6) 등 크게 3가지 지표로 구분됐다.
 
장수부분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45년 이상 주된 업종 변동 없이 사업을 유지했는지 여부다. 55년 이상인 경우 60점 만점을 받는다. 명문부분은 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기여도와 브랜드가치, 보유특허 수준, 제품의 우수성 등이 일정 기준 이상 충족돼야 한다. 또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R&D)가 차지하는 비중이 업종별 평균 이상인지도 확인한다. 가점은 수출(3)과 고용창출사업(3점) 여부로 부여된다.
 
가점을 포함해 평가점수 80점 이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확인심의위원회에서 평가점수, 지역평판, 공개검증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가업승계지원센터)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해야 한다. 접수기간 중 신청 희망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개별업체에 대한 자문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발급(국문·영문) 및 현판제작 부착 ▲명문장수기업 마크 활용(생산제품 부착 및 회사 홍보에 활용) ▲정부포상 등 우선추천, 방송 및 신문매체에 기업홍보 ▲중기청 R&D, 수출, 인력, 정책자금 등 사업 참여시 우대 및 가점 부여(해당 사업은 추후 홈페이지에 게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중기청 관계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문화를 확산하고, 중기청 사업 참여시 우대지원을 통해 한국형 히든챔피언 성장을 촉진하려고 한다”며 “국가가 인정한 희소성 있는 명예로, 사회적 존경과 대외 인지도 상승, 우수인력 유입 촉진, 매출 증대 등 부수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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