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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성분 CMIT·MIT…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금지
환경부, 안전기준 개정 예고……방향제에 넣어도 안돼
2016-10-06 12:00:00 2016-10-06 14:41:59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앞으로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논란이 됐던 CMIT·MIT를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모든 제형의 방향제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을 10월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그동안의 연구 결과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심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관받은 방향제·탈취제 등 8종의 생활화학가정용품과 소독제·방부제 등 비관리 생활화학제품 등 총 15종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해 이전보다 강화된 관리를 하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는 위해우려제품 15종에 대해 흡입노출이 우려되는 스프레이형 제품의 안전기준 마련 연구를 시작했고, 사각지대에 있는 비관리 생활화학제품의 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조사·평가를 추진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논란이 있었던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CMIT·MIT)의 호흡 노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모든 제형의 방향제에 사용을 금지했다.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미생물억제제로 사용돼 안전성 논란이 있었던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DDAC)에 대해서도 제품 사용과정에서 인체 영향이 없도록 실내공기용은 15ppm, 섬유용은 1800ppm 이하로 제한기준을 설정했다. 발암성이 있는 1,4-디클로로벤젠 등 2개 물질과 호흡기 자극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에틸렌글리콜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표시기준을 개선하고 관리대상 3종도 신규로 지정했다.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이 위해우려제품에 사용된 경우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명칭, 첨가사유, 함유량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살생물질 함유제품의 포장에 '저위해성', '무해한', '자연친화적인' 등 유사한 문구를 쓸 수 없도록 했다.
 
피부 과민성이 있는 사용자가 제품 사용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벤질알코올 26종의 알레르기 유발 향료를 세제류 제품에 쓸 경우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은 100ppm 이상, 씻어내지 않는 제품은 10ppm 이상이면 성분 명칭을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CMIT·MIT가 미량 검출된 바 있는 옷 구김 방지용 다림질보조제, 사무실에서 사용돼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방출되는 인쇄용 잉크·토너, 실내외 물놀이시설 등에 미생물 억제를 위해 사용하는 살조제를 기존 15종 이외의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벤젠 등 22종의 유해물질에 대해 관리기준을 설정했다.
 
앞으로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논란이 됐던 CMIT·MIT를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모든 제형의 방향제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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