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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8197원 확정
2019년까지 단계적 인상 추진·최저임금 상승 역할 기대
2016-10-05 11:29:03 2016-10-05 11:29:03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노동존중특별시를 표방하는 서울시가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8197원으로 확정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는 개념으로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  
 
시가 5일 발표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8197원)은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시급(6470원)보다 1727원 많고, 올해 시 생활임금 시급(7145원) 보다 1052원(14.7%) 높다. 
 
내년도 시 생활임금 적용 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급여는 올해 월평균 급여(149만3305원)보다 21만9868원 인상된 171만3173원이다. 
 
지난 201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임금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OECD 주요 회원국들의 평균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16.3%로 한국은 이보다 높은 25.3%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는 지난 2015년 2월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시와 시 투자출연기관에서 채용한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해오고 있다. 
 
시는 생활임금이 적용 시 기준이 되는 최소한의 생활선인 빈곤기준선을 오는 2019년까지 60%로 상향하고, 생활임금 시급을 1만원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영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평균 소득 혹은 지출 수준의 60%를 빈곤기준선으로 정하고 있다. 
 
또 시는 내년부터 기존 생활임금 수혜 대상으로 적용된 직접고용 근로자와 민간위탁 근로자뿐만 아니라 시 투자·출연기관 자회사 근로자와 뉴딜일자리 참여자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번에 확정된 내년도 시 생활임금은 기존 산출 시 적용했던 서울형 3인 가구 지출 모델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고, 서울의 높은 물가를 반영해 도시근로자의 가계지출을 54%로 적용했다. 또 민간확산을 고려해 생활임금 적용여부를 판단하던 기준을 통상임금으로 변경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생활임금의 날’ 행사에 참석해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발표하고, 경제단체와 민간기업과의 생활임금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시장의 작동과 성장을 위해서 심각한 불평등은 해소돼야 한다”며 “생활임금은 그러한 철학이 담긴 정책으로 우리 사회의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라들에게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생활임금이 시와 시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과 민간부분까지 확대돼 모두가 불평등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5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진행된 ‘서울시 생활임금의 날’ 행사에 참여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내년도 생활임금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용훈 기자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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