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5가구 가운데 1가구는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일반 가구의 임대료보다 40% 가량 저렴함에도 임대료 체납이 많은 것은 경기불황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갈수록 악화되는 주거질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더민주) 의원이 LH로 부터 제출받은 '공공임대주택 연도별 체납 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임대주택 70만3331가구 중 18%인 12만6110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 체납 가구는 지난 2011년 10만5000여가구와 비교해 4년 만에 20% 가량 늘어났다. 체납액도 같은 기간 286억원에서 404억원으로 118억원이나 증가했다.
특히 체납액이 6개월을 초과한 장기체납 1만1374가구의 체납금액은 141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5%를 차지했다.
체납에 따른 명도소송 건수는 2011년 이후 5년간 연평균 1만3000여건, 이 가운데 강제퇴거 가구는 100여가구에 이르렀다.
임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일반 시세의 40% 수준인데도 체납자가 늘고 장기체납 가구의 체납금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서민의 삶이 어려워졌다는 방증"이라며 "이는 경기불황과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소득감소 등의 여파가 서민의 주거안정을 해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 연도별 체납 현황. 자료/임종성 의원실·LH
이처럼 서민 주거질이 악화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2015년 1조1073억원의 주거급여 예산 중 2539억원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주거급여 수혜자 발굴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작년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43% 취약계층으로 확대한 만큼 임대료 체납 가구 중 많은 수가 주거급여 지원 대상에 포함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국토부가 주거급여 수혜자 발굴에 소홀해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LH는 "매년 일정금액 및 호수의 체납이 발생하나, 2년 단위 갱신계약시 체납 전액 해소후 재계약하므로 체납이 장기화 될 우려는 없다"며 "또 타기관과 연계한 임대료 카드납부등 체납해소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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