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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소득' 단일기준 적용된 건강보험료 추진
'고액자산가 무임승차' 방지…소득없는 고액자산가 보험료 최대 16만원
2016-10-03 17:54:01 2016-10-03 17:54:01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국민의당이 소득 중심의 단일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기본보험료를 도입해 고액자산가의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추진한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금 체계에서는 보험료 기준이 달라 서민중산층과 자영업자의 건보료 부담이 지나치게 높고, 고액자산가가 저임금 직장가입자로 위장 취업해 보험료를 회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료 부담 능력을 공평하게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정책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개편안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등으로 나뉜 부과기준을 소득중심의 단일 부과기준 적용을 통해 이른바 ‘전국민 통합부과체계’로 전환하고, 보험료율을 인하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동안 현재 건보료 부과체계는 대상에 따라 보험료 부과기준이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월 5만원 미만의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 세대가 90만 가구이고, 고액자산가가 피부양자(자녀가 직장가입자면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로 등록해 보험료를 안 내는 등 무임승차하는 경우가 있었다.
 
국민의당은 소득의 범위를 종합소득과 2000만원 미만 금융소득 등(분리과세 소득)으로 확대하고 퇴직소득 등 1회성 소득은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득 파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세대별·생활수준별로 기본보험료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세대 합산 소득보험료가 해당 세대의 기본보험료보다 높은 경우, 소득보험료에 기본보험료가 포함돼 있다고 보고 소득보험료만 납부하게 하는 방식이다. 반대로 소득보험료가 기본보험료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세대주에게 추가 고지해 기본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고정 소득이 없는 고액자산가도 건보료를 납부하도록 세대 합산 총자산을 기준으로 전체 세대를 20등급으로 나눠 기본보험료를 산정하기로 했다. 기본보험료는 매월 최소 3204원에서 최대 16만180원까지 될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의당이 이날 내놓은 건보료 부과체제 개편안에 따라 지난해 보험료율을 적용하면 보험료 수입 약 5조1817억원과 사후정산금 1조7758억원이 확보되면서 보험재정 수입은 총 6조9575억원이 증가하게 된다. 이를 보험료 인하에 사용한다면 보험료율을 지난해 기준 6.07%에서 5.185%까지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국민의당은 내다봤다.
 
향후 국민의당은 개편안을 기초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합리적으로 제시하고 여야의 모든 정당이 협력해 건보료의 불공정 해결에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관련 개선대책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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