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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우조선 의혹' 조현준 사장 참고인 조사(종합)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상대 본격적 수사 착수
2016-09-29 16:21:34 2016-09-29 16:21:34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대우조선해양(042660)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현준(48) 효성 사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박수환(58·구속 기소)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의 법률사무 대리 등 변호사법 위반 사건의 참고인으로 최근 조 사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29일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박 전 대표가 지난 2013년 이른바 '형제의 난' 당시 조 사장의 동생인 조현문(47)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동륭실업의 홍보대행 업무를 맡으면서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와 함께 특별수사단은 비자금 또는 로비 성격의 자금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방대한 지출내역을 추적하고 있다.
 
앞서 박 전 대표는 민유성(62)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총 32억원 상당을 취득하는 등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 기소됐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변호인 등을 통해 조 변호사에게 소환 통보하고 있는데, 불응하는 상태"라며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도 있어 수사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특별수사단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대우조선해양의 외부 감사인이었던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당시 회계사를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안진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의 5조원대 회계사기를 알고도 묵인했는지 등을 조사한 후 관련자에게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기각된 강만수(70)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완 수사한 후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재청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별수사단은 21일 강 전 행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24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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