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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전협의 없는 강제퇴거 없앤다
박원순 시장 “사람은 철거대상 될 수 없어”
2016-09-29 16:21:53 2016-09-29 16:21:53
[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시민이 삶터와 일터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일을 없앤다.
 
시는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충분한 사전협의 없는 강제퇴거’와 ‘강제퇴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정비구역 지정시 노후도 같은 물리적 요소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권까지 고려하고, 사전협의 시점을 실효성 있게 앞당기고 구청장을 구성 주체로 지정해 공정성을 강화한다.
 
또, 현재 45곳으로 파악되는 이주단계 사업장을 엄격히 모니터링하고 불가피한 인도집행시엔 감독 공무원을 입회시킬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2009년 용산참사 이후 강화된 강제철거 예방조치에도 인덕마을(월계2구역), 옥바라지골목(무악2구역) 사례와 같은 갈등이 이어지면서 수립됐다.
 
정비사업구역을 지정하는 사업계획단계부터 건축물 처분 등을 결정하는 협의조정단계, 이주와 철거가 이뤄지는 집행단계까지 단계별로 대책을 마련한다.
 
우선,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조합이 설립되는 초기 사업계획단계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사람·인권 중심으로 보다 강화해 향후 발생할지 모를 갈등요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노후도나 세대밀도 같은 물리적·정량적 평가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했다면, 앞으로는 거주자의 의향, 주거약자 문제, 역사생활문화자원 존재 여부 등 대상지 특성을 보다 반영한다.
 
협의조정단계에선 2013년 도입한 ’사전협의체‘ 제도를 당초 관리처분인가 이후에서 보상금액이 확정되기 전인 분양신청 완료 시점으로 앞당겨 운영한다.
 
조합과 세입자간 충분히 협의하고 최대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그동안은 보상금액이 결정되고 이로 인해 사업 당사자간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관리처분계획 이후에 사전협의가 진행되다보니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그동안 법령 및 운영기준 없이 행정지침으로 운영돼온 ’사전협의체‘ 제도를 연내 조례개정을 통해 법제화하고,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례 개정을 통해 사전협의체 구성 주체를 기존 조합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고 민간 전문가를 새롭게 포함시켜 공정성과 전문성을 더할 계획이다.
 
원만한 협의가 어려울 경우 사전협의체에서 합리적 조정안을 제시하는 만큼 세입자·청산자의 과도한 보상 요구와 발목잡기 논란을 해소하고 조합의 형식적 협의를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청장에게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직권상정 권한을 부여해 협의체에서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적극적 분쟁 조정에 나서게 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구성된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그동안 분쟁 당사자가 신청할 때만 열려 운영이 저조했던 만큼 이를 개선한 것이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 이주와 철거가 이뤄지는 집행단계에서는 공공의 사전 모니터링과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관리처분인가 이후부터 착공 전까지 서울 시내 이주단계 사업장 총 45곳에 대해서는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강제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한다.
 
동시에, 갈등조정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미이주 세대를 중심으로 이주·철거 절차를 안내하고 사전조정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사람은 결코 철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강제퇴거는 편의가 아니라 최종수단이 돼야 한다”며 “2009년 발생한 용산참사의 가슴아픈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도록 모든 법과 행정적 권한을 동원해 강제철거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9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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