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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능력 없는 채무자 90%까지 원금감면 받는다
약정금액 75% 이상 상환자, 잔여 채무 면제받을 수도
2016-09-26 15:46:50 2016-09-26 15:46:50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정부가 사실상 상환능력이 모자란 일반채무자의 국민행복기금 원금 감면율을 현행 60%에서 90%까지 확대했다. 사고로 노동력을 상실하거나 중증질환에 걸렸을 경우 아예 잔여채무를 면제해 주는 방안도 시행된다.
 
채무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채권 매각이 발생할 때마다 양수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시스템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채무조정·채권추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채무조정후 성실상환자의 상환의지를 제고하고 상환능력이 결여된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상환능력이 결여된 채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국민행복기금의 경우 기초수급자나 고령자, 중증장애인에게만 최대 90%의 원금감면율을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사실상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90%까지 원금을 탕감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일반 채무자를 상대로는 30~60%의 원금감면율이 적용되고 있다.
 
또 채무조정 약정금액의 75% 이상을 갚았으나, 중증질환이나 노동력 상실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상환이 어렵다고 판명나면 잔여 채무를 아예 면제해 준다는 복안도 있다.
 
 
천안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원이 방문 고객의 말을 듣고 있다. 사진/신복위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취약계층이 채무조정 약정금액의 60% 이상을 변제하면 자산형성 지원상품을 제공키로 했다. 가령, 일정 금액 저축 시 연 8%의 실질금리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성실상환자의 소액신용카드는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된다.
 
이러한 인센티브를 통해 빚 상환 의지를 끌어올리고, 각종 채무에서 빠르게 벗어나게끔 도와주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이 도입돼 채무자들이 본인의 채권이 어떤 기관에 넘어가 있는지 더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
 
가령, 지금은 채권자가 A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 6000만원이 B저축은행으로 넘어가 있다는 최초·최종 채권 보유 기관만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A은행이 넘어간 채권이 B저축은행으로 넘어가 현재는 C캐피탈로 가 있다는 과정까지 더 상세히 조회하는 것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채무자가 본인 채무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게 되면 불합리한 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이 보완되고 추심회사의 추심위탁과 관련한 책임도 강화되는 등 채권 추심 규제도 강화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 채권추심이 근절되도록 추심 관련 규율을 강화하고 채권추심 위탁자의 책임도 확대했다"며 "채권자의 책임 강화 및 채무자의 권리능력 제고를 통해 건전한 채권추심 관행을 정착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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