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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기소
북한 사회주의 찬양 팟캐스트 방송 등 이적단체가입·동조
2016-09-26 16:00:00 2016-09-26 16: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이적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는 코리아연대 공동대표가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김재옥)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구속 송치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양모(32·여)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가입·이적동조) 혐의 등으로 이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013년 4월 북한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하는 이적단체인 코리아연대에 가입한 후 2014년 4월부터 공동대표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현재 프랑스에 체류 중인 코리아연대 총책 조모씨와 북한 사회주의, 김정은, 선군정치 등을 찬양·미화하는 팟캐스트 방송 16회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난 6월10일과 17일 코리아연대 공동대표로서 미국대사관 부근에서 주한미군 철수, 북미평화협정체결,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는 내용의 집회를 2회 개최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지난 7월 북한 사회주의, 김일성 3부자 등을 찬양·미화하고, 주체사상, 대남혁명 기초이론과 그에 따른 북미평화협정체결 등을 주장하는 내용의 '레지스탕스' 책자 총 7종 286권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코리아연대는 2011년 11월 총책 조씨의 주도 아래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국내에서 실천하기 위해 21세기 코리아연구소 등 6개 단체가 연대해 구성한 단체다.
 
인터넷 신문 '21세기 민족일보', 팟캐스트 '코리아 포커스', 월간 '레지스탕스' 등을 통해 북한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에 게시된 기사, 성명서 등을 게재해 이적단체로 규정돼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44)씨, 대외협력국장 이모(43·여)씨 등 핵심조직원 9명을 구속 기소했으며, 이들은 유죄를 선고받아 현재 2심 또는 3심 재판 중이다.
 
양씨는 7월1일 코리아연대 해산을 선언한 이후에도 환수복지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 자격으로 미국 대사관 부근에서 현 정부 퇴진, 미군기지 환수 등을 주장하면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러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구속된 양씨는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해 인적사항을 포함한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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