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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찬양 글' 보안법 위반 목사 유죄 확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일부 무죄는 유지
2016-04-20 06:00:00 2016-04-20 06: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목사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3년 친북 성향의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에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을 찬양하고, 북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등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 93개를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카페 등의 게시글에 박씨는 "김정은 대장의 영도가 폭발력 있는 무게로 와 닿습니다", "세계는 김정은 조선을 우러러보아야 한다" 등의 댓글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4.15를 기념하여'란 제하의 글을 수첩에 작성해 보관하는 등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 21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배포하거나 소지한 전체 이적표현물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단순히 북한의 주장에 맞거나 유리한 글, 천안함 사건에 관한 의혹 제기, 한미 관계에 관한 비판, 북한에 대해 압박을 가하는 미국에 대한 비판 등의 내용을 담은 글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표현물은 전체적인 내용상 국가의 존립 등을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로서 국가의 존립 등에 실질적 위해를 끼칠 명백한 위험성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 부당을 주장하면서 무죄를 받은 나머지도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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