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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북한 공작원 지령받은 50대 남성 2명 기소
김일성 축하문 작성 등 국보법 위반 혐의
2016-07-12 12:00:00 2016-07-12 12: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로 국가정보원에 체포된 50대 남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김재옥)는 지난 11일 이모(54)씨와 김모(52)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14년 3월과 2015년 8월 베트남에서 북한 225국 공작원과 두 차례 접속해 지령을 받거나 수행을 협의한 후 귀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북한 225국은 소위 '남조선 혁명'을 위해 간첩을 남파하거나 동조 세력을 포섭해 지하당을 구축하고, 주요 정보를 수집하는 조선노동당 산하 대남간첩 총괄기구다.
 
이들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국내 정세 등을 담은 대북보고문과 김일성·김정일·김정은에 대한 찬양, 충성 다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축하문을 3회 작성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대북보고문에는 2015년 4·29 재보궐선거 여론 동향과 선거 결과 분석, 2014년 민주노총 지도부 선거 결과와 계파 간 세력판도 분석 등 남한의 주요 정치·사회 동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김씨에게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 동지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란 문건 등 총 57건을 보관하는 등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도 적용됐다.
 
김씨는 김일성 등의 3대 어록과 주체사상 등을 메모한 수첩과 북한 대남적화노선 문건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작게 코팅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도록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일체의 조사를 거부했으며,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단계에서부터 소환조차 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5월24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한 피씨방과 경기 안산시에 있는 자택에서 이들을 체포했으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압수한 디지털 증거 등을 분석해 추가 혐의를 확인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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