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임금보다 배당만 늘려
기업소득환류세제 시행 16개월 효과 '미미'
배당, 33.8조 임금, 4.8조…정치권, 제도 개선안 논의
2016-09-25 14:56:51 2016-09-25 14:56:51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기업의 소득을 가계로 흐르게 하겠다며 도입된 기업소득환류세제 시행 결과 임금증가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실이 25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가계소득증대세제 3개 패키지 효과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법 시행 이후 올해 4월까지 가계로 환류된 기업소득 금액은 총 139조5000억원으로 투자가 100조8000억원, 배당이 33조8000억원, 임금증가가 4조8000억원이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2014년 세법개정 당시 한시 도입된 제도로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법인(중소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 소속 기업이 당기소득 중 일정 금액을 투자나 임금증가, 배당 등으로 쓰지 않을 경우 기준 미달액의 10%를 추가과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계 일부에서는 기업의 장기적 투자 및 고용 사이클을 무시하는 제도라는 볼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올해 4월까지 미환류소득 합계액을 신고한 기업수는 2845곳으로 미환류소득 계산시 투자 항목을 포함하는 A형을 선택한 기업은 870곳, 포함하지 않는 B형을 선택한 기업은 1975곳이었다.
 
기업소득 환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대상이 된 기업은 A형 107곳, B형 847곳 등 954곳으로 총 과세금액은 506억원이었다. 이중 세금을 납부하는 대신 당해연도 미환류소득을 다음 사업연도에 환류하기로 한 791개 기업들의 차기환류적립 금액은 4조8000억원에 달해 실제 과세규모는 훨씬 크다는 분석이다.
 
기재부는 "전체적으로 당초 도입 목적대로 대상기업들이 기업소득을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으로 환류하고 있지만 대상기업 대다수가 배당 위주의 투자제외형을 선택하고 임금증가를 통한 환류가 미진하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미환류소득 과세대상 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투자·임금증가·배당의 가중치를 현재 1:1:1에서 1:1.5:0.8로 조정해 임금증가 유인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3대 패키지 중 하나인 배당소득증대세제 역시 고배당기업의 배당금(8조4000억원) 중 상당 금액이 국내 거주자(1조3000억원)가 아닌 외국인 주주등에게 돌아가고, 국내 거주자 중에서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인 고소득자(7700억원)에게 세제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보완을 앞두고 있다. 
 
국회에서는 배당의 가중치를 50%로 낮추고 2017년까지(귀속 사업연도 기준)였던 법 시행기간을 2020년으로 연장하거나(새누리당 추경호 의원), 미환류소득 차감항목 중 배당을 삭제하고 일몰규정을 폐지하는 안(국민의당 박주현 의원), 법 적용대상을 자기자본 100억원 초과 법인으로 확대하고 세율을 20%로 상향(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기업소득환류세제 신고실적(2016년 4월 기준). 자료/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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