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광화문 센터원빌딩을 떠나 광화문 그랑서울 빌딩으로 이주한다.
새 사옥인 그랑서울은 종로구 종로33에 위치한 지상24층 지하7층(2개동) 연면적 17만5536제곱미터(5만3100평)의 초대형 오피스 빌딩이다. 2013년 개장한 이 빌딩은 서울 도심을 대표하는 빌딩으로 꼽힌다.
미래에셋운용 관계자는 “그랑서울빌딩과 계약을 완료하고 이주 계획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내 이주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기관 본사 이전에서 발생할 보안문제를 비롯해 안정적 전력수급, 인터넷망 등을 고려한 결과 그랑서울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미래에셋운용의 신사옥 이전은 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부동산펀드가 소유한 센터원빌딩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임차인으로 입주한 것은 자본시장법 상 '고유계정과 신탁계정 간 거래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낸 데 따른 후속조치다.
지난 2011년 센터원이 완공되고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입주할 당시에는 센터원을 소유한 부동산펀드 운용사가 계열사인 맵스자산운용 이어서 별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2012년 맵스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합병하면서 부동산펀드의 운용주체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되면서 문제가 됐다. 기존의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면서 지금까지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그대로 센터원빌딩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사옥을 이전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산운용업계는 이전부터 부동산펀드와 고유재산 간 거래금지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금융당국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가에서는 이해관계인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임대차 계약에 관해서는 펀드 투자자와 이해 상충이 없을 경우펀드와 고유재산 간 거래의 예외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며 "현재 인정되는 중개매매 형식의 거래뿐 아니라 임대차 시장 등 공개시장을 통했거나 월세 등 공정가격이 있는 거래, 펀드에 유리한 거래 등은 추가로 허용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센터원에서 이주하면서 생기는 공실에는 미래에셋대우가 입주할 예정이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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