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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미국 법원,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압류금지 승인"
금일 자정부터 한진 그리스호에 대한 하역작업 재개 예정
2016-09-10 12:30:45 2016-09-10 12:30:45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한진해운(117930) 선박이 가압류 부담에서 벗어나 미국에 선박을 대고 화물을 내릴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10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기재부, 외교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금융위, 국조실, 관세청, 중기청 등과 해운업 관련 관계부처 합동 TF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윤학배 해수부 차관은 "미국 현지시각 9일 오전을 기준으로 미국 뉴저지 소재 연방법원이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압류금지 조치를 승인하면서 한진해운 선박이 당분간 가압류 부담에서 벗어나 입항 및 하역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일 자정부터는 롱비치 항만 인근에 대기 중인 한진 그리스호에 대한 하역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 LA, 롱비치 항만 인근에 대기 중인 한진 보스턴호 등 나머지 선박도 순차적으로 롱비치 터미널에 입항해 하역을 재개할 예정이다.
 
앞서 일본과 영국은 압류금지 조치가 발효됐고, 싱가포르에도 압류금지 잠정 조치가 발효된 상황이다. 정부는 독일, 스페인 등에도 다음주 초부터 압류금지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선적화물과 선적 대기 중인 화물에 대한 수요자 입장이 반영된 화물정보시스템을 금일 중 보완해 내일부터 정상 가동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진해운의 비상대응팀에 선주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토록 즉시 확대 개편하고, 24시간 언제나 통화가 가능한 연락처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화주 뿐만 아니라 해외 화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운송차질로 인한 납품 클레임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중기청 등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앞으로 선적화물의 하역정상화를 위해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한진해운 선박은 41척으로 집계됐다. 한진해운이 보유한 컨테이너 97척 중에서 현재 하역을 완료한 20척과 국내 항만으로 복귀를 유도할 36척을 제외하면 41척이 관리대상에 올라 있다.
 
 
윤학배(오른쪽 두번째)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한 빌딩에서 다이앤 패럴 미국 상무부 아시아담당 부차관보를 만나 한진해운 기업회생 절차 신청에 따른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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