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엘넷, 금융사고 소송 '승소'..30억 회수
2009-11-13 10:13:18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케이엘넷(039420)이 금융사고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로 총 30억원을 회수하게 됐다.
 
케이엘넷은 현대스위스2상호저축은행 대여금 등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의 최종 판결로 인한 승소 회수금 25억9000만원 외에 지연손해 수입 5억원을 더 받게돼 총 30억원을 회수하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케이엘넷은 판결 주문이 확정됨에 따라 100% 패소했던 1, 2심 판결 결과를 완전히 뒤엎고 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승소하게 됐다.
 
케이엘넷 관계자는 "승소에 따른 회수금액과 지연손해 수입 총 30억4559만원은 외부 감사인 검토를 거쳐 2009년도 손익계산서상의 특별이익으로 처리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올해 순이익이 늘어나 재무적 안정성 향상이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empero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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