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지난 6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임대주택 등 건설지원 금리가 일괄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에서 1.25%로 인하함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디딤돌대출을 포함한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등의 금리를 각각 0.2%p씩 인하한다고 5일 밝혔다.
다만, 국토부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지난 5월30일 0.2%p 인하돼 현재의 금리(1.3%~2.9%)를 유지하기로 했다.
우선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금리는 기존 2.3~3.1%에서 2.1~2.9%로 인하된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가 신규 취급자 대상이다.
이번 조치로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2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시 종전보다 약 235만원(연평균 12만원)이 경감된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우대를 합친 경우에도 최저 금리하한선은 1.6%가 유지된다. 1%대의 최저금리는 1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근로자·서민(중도금 포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중도금 포함) 등 기금 주택 구입자금대출 기존 이용자도 0.2%p 일괄 인하의 혜택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로 인해 변동금리로 운영중인 기존 대출 상품 이용자 33만명이 약 167억원의 주거비용 절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LH 등 공공기관이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기금에서 융자받는 금리도 기존 2.0%에서 1.8%로 인하된다.
이번 금리 인하로 연간 이자비용은 가구당 최대 약 13만원 가량 인하(국민임대주택 전용면적 45㎡초과~60㎡이하 기준)될 전망이다.
또, 공공임대주택 금리도 0.2%p 인하되며,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공공분양 주택 금리는 현행 3.8%~4.0%에서 3.6%~3.8%, 민간사업자가 건설하는 경우 현행 4.8%에서 4.6%로 인하된다.
국토부 관계자 "이미 주택도시기금에서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한 서민의 주거비 부담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무주택자인 청년층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30~40대가 생애최초로 내집마련을 할 때도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며 "LH가 시행하는 국민임대 및 공공임대 등 임대주택자금의 금리 인하는 임대료 인하에 영향을 미쳐 입주민의 주거비용 부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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