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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대기업 기존 순환출자, 3년 내 해소해야"
2일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위한 조치"
2016-09-04 15:35:05 2016-09-04 15:35:05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재벌·대기업이 형성하고 있는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앞으로 3년 내에 해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일 재벌·대기업 총수 일가가 그룹 지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순환출자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순환출자는 A기업이 B기업에, B기업이 C기업에, C기업이 다시 A기업에 출자하는 식으로 그룹 내 계열사끼리 주식을 돌려 보유하는 방식을 말한다. 공격적인 인수·합병에 대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고 해당기업의 투자여력을 늘릴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이른바 ‘가공의결권’을 생성해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기 위해 악용한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됐다.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공시의무를 부과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해소를 유도하고자 했으나 아직도 8개 그룹, 94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올해 4월 기준으로 남아있는 각 그룹의 순환출자 고리는 롯데가 67개로 가장 많으며 삼성과 영풍이 각각 7개, 현대자동차·현대산업개발 각각 4개, 현대백화점이 3개 등으로 뒤를 이었다.
 
최 의원은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는 그대로 허용하는 것은 기업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에 따른 폐해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순환출자도 3년 이내에 해소토록 함으로써 기업의 지배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재벌·대기업의 특권과 반칙행태 해소, 적은 지분으로 그룹 및 계열사를 지배하는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해서는 기존 순환출자도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날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가 일어난 경우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는 하도급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기존에는 법률을 위반해도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결정한다’는 조항으로 인해 법원이 배상액을 재량적으로 감액, 위법행위를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3배로 명시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토록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국회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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