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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운호 게이트' 부장판사 구속 영장 청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2016-09-01 22:22:50 2016-09-01 22:22:50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정운호 법조 구명 로비'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수회에 걸쳐 1억7000여 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긴급체포된 김모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뒤 1일 긴급 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 판사가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불안한 심리상태를 보여 긴급 체포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말 구속된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의 로비를 받고 지난 2014년 정 전 대표 소유의 레인지로버 중고차를 시세보다 훨씬 낮인 5000만원에 산 뒤 정 전 대표로부터 차 대금을 일부 돌려받은 혐의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 시기 정 전 대표와 베트남 여행을 다녀오며 경비 상당 부분을 정 전 대표 측에 부담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검찰은 정 전 대표 측이 발행한 100만원권 수표 5~6장이 김 부장판사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해 조사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이를 부의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김 부장판사는 청원휴직신청서를 제출했고 대법원은 내년 2월17일까지 휴식 인사발령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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