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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KDI "전문자격사 진입 장벽, 대폭 낮추자"
KDI "변호사,법무사 최소합격인원제 도입"
"분사무소 설치 규제 폐지해야"
"법률서비스 광고 허용할 필요"
2009-11-11 14: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사 시장의 진입 '벽'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1일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어 이날부터 12일까지 이틀 간 전문자격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공청회에서 고영선 KDI 연구위원은 '전문자격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제를 통해 "전문자격사의 합격인원을 확대하기 위해 변호사와 법무사의 경우 최소합격인원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영선 연구위원은 또 "현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최소합격인원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업조직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고 연구위원은 개인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 규제를 폐지해 모든 분사무소에 1인 이상의 자격사를 두도록 하는 규제로 대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복수 전문자격사 간의 동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한편 회계직종의 경우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사직종 자격사들 간의 동업을 통해 소비자를 위한 일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변호사의 경우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등이 사실상 법률가와 비법률가의 제휴를 허용하고 있다.
 
이날 발제에서 그는 회사 형태 제한도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연구위원은 "원칙적으로 상법상의 모든 회사 형태를 허용하되 약국의 경우 법인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해야한다"며 "원칙적으로 모든 자격사의 영리회사 취직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문자격사가 제공하는 품질에 대한 사후 검증이 약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손해 발생시, 공급자들의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직종의 경우 정부의 사후감독절차가 필요하다"며 "공인회계사 감리와 같이 표본조사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점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 부문 전문자격사 시장에 대해 발제를 맡은 김두얼 KDI 연구위원은 "법리사의 경우 자격사 일인당 인구수가 한국은 2만 명이 넘는 반면, 미국은 5000명 대 중반, 일본도 15000명 정도"라며 "인원공급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못박았다.
 
김두얼 연구위원은 "그동안 광고 규제를 통해 정보제공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켰다"며 "허위·과장광고가 아니라면 대폭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허경욱 재정부 제1차관은 "수출 중심의 제조업과 내수위주의 서비스업을 확대 균형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가 됐다"며 "고용 창출이 높은 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빠른 도약을 위해 과감히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공청회가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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