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지급 미루면 보상금 줘야 …최고 연 20% 금리 적용
퇴직연금 불리한 약관 개선…지급기한, 7일→3일 단축
2016-08-30 12:00:00 2016-08-30 17:47:00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퇴직연금 가입자 A씨는 운용하던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만기 후 운용방법을 변경하기 위해 퇴직연금계좌를 확인하던 중 만기 된 적립금이 다른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새로 운용 지시하려던 상품으로 운용하려면 중도해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결국, A씨는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돼 손실이 발생했다.
 
9월부터 퇴직연금 계약이전이나 퇴직급여 지급을 제때 하지 않으면 지연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기한도 3영업일로 단축된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600만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한 약관 개선' 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퇴직연금 계약이전 신청 시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처리절차와 처리기한을 약관에 명시하고, 처리기한 경과 시 지연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현재 퇴직연금 계약이전 신청 시 처리절차 및 처리기한이 불명확한 실정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계약이전 신청 후 운용관리회사와 자산관리회사는 각각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지연 보상금은 계약이전 대상 금액에 지연일수만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근퇴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근퇴법상 사용자(가입자의 재직회사)의 부담금 납부지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14일 이내 연 10%, 14일 초과 연 20%다.
 
실적배당형 상품에서 계약이전 지연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상처리 시 지급금액과 실제 지급액과의 차액도 지연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퇴직급여 지연지급행위에 대해서도 기준이 명확해진다.
 
퇴직급여 지급기한은 자산관리회사가 운용관리회사로부터 지급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해 기존 7영업일에서 3영업일로 단축된다.
 
지연 보상금은 계약이전 지연 시 보상금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다.
 
또한, 원리금 보장상품 만기 도래 시 전 가입자의 운용지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의무화되고, 사업중단 등에 따른 가입자 손실보상 원칙이 명시된다.
 
금감원은 이런 개선사항을 담은 개정 퇴직연금약관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권오상 금융감독원 연금금융실장은 "금융회사들이 이번 개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퇴직연금은 지난 3월 말 현재 가입자가 606만명에 이르고, 적립금은 126조5000억원에 달한다.
권오상 금융감독원 연금금융실장 사진/금감원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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