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사금융업자 4405명 검거
6~8월 특별단속 실시결과…"엄격하게 대처할 것"
2016-08-28 16:00:00 2016-08-28 16:00:00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정부가 2개월간 불법사금융을 집중 단속한 결과, 4000명이 넘는 불법 대부업자 및 유사수신업자를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지난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일제 신고 및 특별단속'을 실시한 끝에 불법대부업자, 금융사기범 등 불법 금융업자 4405명을 검거하고 482명을 구속 조치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검찰·경찰·지자체·국세청 등이 집중적인 수사·단속을 벌이고 금감원이 상담과 피해접수 신고 제보 등으로 지원한 덕분이다.
 
일제신고·집중단속 기간 운영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이 기간에 금감원 등은 2만1291여건의 상담과 피해신고를 접수 받아, 검·경 수사의뢰(122건), 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 연결(149건), 계좌지급정지(820건) 등의 조치를 했다.
 
지자체는 지역별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지도를 통해 24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122건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또한 탈세혐의 고리대부업체 113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조사완료된 81개 업체에 대해 102억원을 추징했다.
 
◇강원 강릉경찰서 본관 1층 민원안내실 출입구 유리벽에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명의의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포스터가 붙여져 있다. 사진/뉴시스
 
법률구조공단은 1568건의 법률상담과 50건의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했다. 미래부는 대포폰 사용 등의 위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80개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수사의뢰, 과태료 등 19건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시민감시단 확대(200명→500명), 불법금융 파파라치 도입, 신종 불법금융사기 등에 대한 소비자 경보 발령(11건),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예방 교육(21회) 등 불법사금융 근절과 피해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불법 대부업, 불법 채권추심, 유사수신, 금융사기 등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다각적은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단속 활동을 추진하고 오는 9월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을 출범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금융기관 사칭 전화.문자 등이 금융사기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수사 등을 통해 엄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들께서도 불법사금융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며 "불법사금융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또는 '경찰서(☎112)'에 신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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