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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우조선 홍보대행사 대표 구속영장 발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증거 인멸 우려 있다"
2016-08-27 02:56:24 2016-08-27 02:56:24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대우조선해양(042660)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홍보대행업체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박수환(58·여)씨가 26일 검찰에 구속됐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남상태(66·구속 기소) 전 사장의 특혜로 대우조선해양과 20억원 규모의 홍보대행 업무를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지난 24일 박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별수사단은 박씨가 민유성(62) 당시 산업은행장의 지인으로 알려진 만큼 양사의 거래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민 전 행장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민 전 행장에게 사업 편의에 대한 청탁을 해주겠다고 속여 한 기업으로부터 5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뉴스커뮤니케이션즈는 대우조선해양 외에도 산업은행과 민 전 사장이 퇴임 후 대표로 재직한 사모펀드 운영업체 티스톤파트너스 등의 홍보대행 용역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특별수사단은 지난 22일 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21시간 동안 뉴스커뮤니케이션즈가 대우조선해양과 홍보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대우조선해양 경영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 박수환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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