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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인트·상품권 결제액은 에누리액…부가세 대상 아니다"
전원합의체 판결…과세제도·세무·거래업계 파장 클 듯"
2016-08-26 18:56:58 2016-08-26 18:56:5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판매하면서 부여한 마일리지로 쇼핑업체가 결제를 받은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롯데쇼핑과 롯데역사(주)가 남대문세무서장 등 세무당국 92곳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번 판결은 최근 포인트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포인트와 증정상품권 해당부분은 부가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부가세법상 과세표준 범위와 그로부터 제외되는 에누리액의 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과 유사한 거래관계에서 기존까지는 포인트와 증정상품권 처리부분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부가세를 납부했지만, 앞으로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부가세를 달리 계산해야 하는 등 세무처리와 거래 관행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1차 거래 때 적립되는 포인트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약정의 내용을 수치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이런 할인약정에 따라 포인트 상당액만큼 공제된 가액은 2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과 다른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롯데카드를 통해 정산금을 주고받더라도, 이는 2차 거래와는 별도로 이뤄진 정산약정과 계속적인 거래 결과로써 산정되는 것이고, 2차 거래의 공급자 자신이 적립해준 부분은 정산금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2차 거래의 공급과는 대가관계가 없다"며 "증정 상품권도 마찬가지로 처리되므로 역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2012년 2월2일 대통령령으로 개정되기 전 구 부가세법에 의하더라도 달리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 부가세법 48조 13항은 마일리지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규정한 것인데, 이는 모법인 구 부가가치세법 13조의 위임범위 내에서만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로 인해 과세표준의 범위와 에누리액의 해석이 달라진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롯데쇼핑 등은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할 때 롯데카드나 멤버십카드를 제시하면 결제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인트(롯데포인트)로 적립해주고 포인트가 1000점을 넘으면 자사 업체에서 물건을 살 때 금액을 깎아줘 사실상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사은품으로 교환해줬다.
 
롯데포인트가 사용되면 롯데쇼핑 등과 롯데그룹 다른 계열사들은 자신이 적립해준 포인트를 넘어 사용된 부분에 대해 롯데카드를 통해 정산금을 주고받고 증정 상품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산했다.
 
롯데표핑 등은 애초 2차 거래에서 롯데포인트나 증정 상품권으로 처리돼 현실적으로 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금액까지 모두 과세표준에 산입해 부가세를 신고했다가, 그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1, 2심은 그러나 "소비자들이 2차 거래에서 사용하는 포인트나 상품권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만큼 장려금과 유사하다고 봐야 한다"며 "이 부분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롯데쇼핑 등은 제휴사를 통해 형성된 포인트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부가세를 내지 않게 돼 부당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롯데쇼핑 등이 상고했다. 
 
이번 사건에서 롯데쇼핑 등을 대리한 법무법인 광장의 손병준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포인트, 증정상품권 사용액에 대해 정산여부 등에 관계없이 에누리액으로 판단해 향후 마일리지 또는 증정상품권과 관련한 경정청구가 쇄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부가세 과세제도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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