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생활임금 준수해야 지자체와 '계약'"
진선미, 관련법 개정안 발의…공정하도급도 준수해야
2016-08-29 14:29:08 2016-08-29 14:29:08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을 위해 계약을 맺는 업체에 대해 생활임금 준수 및 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적어도 지자체 사업과 관련해 노동자에 대한 불법적인 관행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지난 24일 지자체가 생활임금과 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준수하는 업체만 계약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하도급업체와 계약하는 내용 중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이행뿐만 아니라 하도급계약의 공정성, 부당한 저가계약 근절 등을 담보하도록 하는 ‘공정하도급 법’이 포함됐다. 여기에 지자체가 직·간접적으로 계약을 맺는 경우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받도록 하는 ‘생활임금 법’도 포함됐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지자체와 원청사 계약 시 계약서 기재사항에 하도급계약의 당사자, 공사명, 공사 금액, 대금 지급방법 등이 포함된 하도급계약서를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지자체 사업을 수행하는 원청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들이 '생활임금'을 보장받도록 계약서에 못 박는 것이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뜻한다. 공공기관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된 하청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을 근절하기 위한 취지다. 법안이 통과되면 건설사는 지자체 발주공사를 수주해 계약할 때, 일용근로자의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
 
진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개정안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순 없지만 근로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5월 말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정비하던 김군이 사고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김군은 서울시의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하청근로자로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일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는 계약의 원칙과 청렴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관한 규정이 없었던 탓이었다.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계약해지, 열악한 노동환경 등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었다.
 
실제로 미국은 정부와 공공계약을 맺는 업체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노원구의 경우 이런 움직임에 자극을 받아 2012년 4월 조례를 통해 산하 기간제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등 이미 곳곳에서 생활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 노동종합정책을 발표하고 7월부터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민간위탁기관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도 생활임금을 보장하기로 한 바 있다. 또 노동자들이 권익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침해됐을 경우 법적 권리구제까지 지원하는 ‘노동권리보호관제도’도 신설했다. 이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수립한 ‘노동정책기본계획’을 한단계 끌어올린 노동종합정책으로 7대 약속으로 구성됐다.
 
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며 “지자체가 나서서 근로자들의 공정계약,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라고 이번 개정안의 의의를 밝혔다. 
 
그러면서 “하청근로자의 사망률이 원청근로자보다 1.7배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하청 근로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2의 구의역 사고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개정안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김정우, 김철민, 김현미, 박주민, 신창현 국회의원, 국민의당 김삼화, 김종회, 최경환, 김경진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선영 아이비토마토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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