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폭염·가뭄 등 피해 농가 추석 전 모두 지원
보험 미가입 농·어가에도 지원…노동관계법 등 법안 처리도 논의
2016-08-25 15:54:51 2016-08-25 15:54:51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폭염과 가뭄, 녹조 및 적조로 피해를 보고 있는 피해농가에 대해 추석 전 모든 지원제도를 총동원하기로 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사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양식어류 집단 폐사 피해를 본 양식장에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고 추가로 2000만원 한도에서 저리로 융자해 주는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추석 전 지급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날 긴급 실무 당정협의에서 결정한 내용을 당정청 회의에서 다시 확인한 것이다.
 
또한 농축수산 폭염 피해의 경우 고온 특약에 가입한 대부분이 90% 이상 보험금을 받지만 보험 심사를 서둘러 추석 전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 농·어가에 대해서는 '재해대책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은 가격을 안정시키고 사업장 임금체불 여부도 확인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 밖에도 65세 이상 어르신 ‘외래정액제’ 본인 부담률 완화 방안 검토 등도 민생 대책으로 내놨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주요 법안 처리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관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규제개혁특별법, 사이버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청년기본법, 페이고(pay-go)법, 의원발의 법안도 정부안과 같이 규제영향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는 국회법개정안 등을 언급하며 “이 같은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내에 처리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협력하자고 했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또 회의를 통해 추경예산과 관련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를 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으로 6만8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일자리 예산으로 규정하고 추석 전에는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추경안을 반드시 이달 내에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에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당정청은 또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되는 내년도 본예산도 12월2일까지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관심을 끌었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논란과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없었다”며 “오늘은 완전히 정책 중심이었다”고 말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25일 당사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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