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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보이면 5천"…높은 웃돈에 '묻지마 청약' 극성
동탄2·다산 등 분양 초기 수천만원 '피'…"공급폭탄에 당첨돼도 손해볼 수 있어"
2016-08-23 15:50:30 2016-08-23 16:02:39
[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과잉공급 우려에 분양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건설업계는 시장 침체 전 분양을 마치기 위해 공급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수도권 일부 신도시에서는 여전히 분양과 동시에 수천만원의 웃돈이 붙으면서 청약열기가 더욱 달아오르고 있다. 하지만 분양시장 막바지에 쏟아지는 물량에 '폭탄돌리기'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23일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이번주 청약을 진행하는 아파트는 전국 20개 단지, 1만3000여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기 직전인 7월 둘째주(1만3510가구)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다. 전국 주간 단위 분양물량은 지난 7월 마지막주 5892가구, 8월 1주 3934가구, 8월 2주 1384가구 등으로 여름 휴가철과 함께 급감했지만 지난주 7544가구로 늘더니 이주에는 1만가구를 훨씬 넘어섰다.
 
분양물량이 본격적으로 쏟아지자 수도권 일부 신도시들에서는 다시 청약열기가 고조되면서 1순위 청약을 접수하기도 전에 이미 수천만원의 웃돈이 형성된 단지들도 나오고 있다.
 
지난 19일 견본주택 문을 열고 분양에 나선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의 단속 강화 의지에도 분양권 매도를 권유하는 업자들의 영업이 이어졌다.
 
층이나 향이 좋을 경우 바로 많은 웃돈을 받을 수 있다며 청약의사를 묻는 업자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었다.
 
J부동산 컨설팅 한 관계자는 '청약 의사가 있다'고 말하자 "당첨되면 꼭 연락을 달라. 높은 가격에 팔아주겠다"며 "한강 조망이 가능한 호수에 당첨될 경우 5000만원은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계약금이 조금 모자랄 경우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계약금은) 필요없다. 당첨만 되면 바로 매수자를 연결해 주겠다. 그쪽(매수자)에서 계약금은 물론 웃돈까지 모두 현금으로 바로 건넨다"며 당첨 이후 불법전매를 부추겼다.
 
이 단지는 공공택지지구로 전매제한 기간이 1년이지만 공공연하게 불법전매를 부추기는 업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다.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에도 수도권 신도시 분양현장에서는 견본주택을 구경하기 위한 예비청약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남양주 다산신도시 한 견본주택 입장 대기줄 모습. 사진/김용현 기자
 
 
신도시 남측 호수공원 주변 단지들의 분양이 이어지고 있는 동탄2신도시도 상황은 비슷하다.
 
최고 201대 1, 평균 55.5대 1의 높은 경쟁률로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한 '사랑으로 부영'의 경우 호수조망이 가능한 가구의 분양권 웃돈도 5000만원 가까이 붙은 상황이다.
 
동탄2신도시 A중개업소 관계자는 "호수 조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조망이 가능한 물건은 기본 5000만원은 (웃돈을)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물건은 2000만원 정도 생각하면 된다"고 전했다.
 
이처럼 분양과 동시에 수천만원의 웃돈이 형성되면서 단기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묻지마 청약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다산신도시 청약을 접수할 예정인 권 모(37·남)씨는 "당첨이 되도 당장 목돈이 없어 입주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1순위 요건을 갖춘 청약통장을 그냥 놀리는게 아까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넣을 예정"이라며 "청약통장 금리도 많이 낮아져 그냥 보유하는 것보다는 떨어지더라도 여러군데 넣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입주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분양권에 붙은 웃돈도 크게 낮아지거나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을 유념해야 한다.
 
동탄2신도시가 위치한 화성의 경우 하남에 이어 올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입주물량이 예정된 지역이다.
 
김성용 씨알피플앤시티 대표는 "올해도 문제지만 내년 이후 경기권 입주물량은 더 늘어난다. 입주 아파트가 쏟아지면서 가격이 약세를 보일 경우 분양시장도 홀로 가격 강세를 이어가기는 힘들다"면서 "올 가을 건설업체들이 막바지 분양물량을 쏟아내는 것도 향후 시장 침체를 예상하기 때문인 만큼 실수요가 아닌 투자 목적의 수요자들의 경우 청약 당첨 이후 가격 상승이 없을 경우 분양권 처분에 애를 먹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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