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이용정지시 문자로 알려준다
금감원, 2차 금융관행 개혁…신용카드·대출·투자상품 등 알림서비스 강화
2016-08-21 12:00:00 2016-08-21 12:00:00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오는 11월부터 카드 이용이 정지되거나 한도가 축소되면 그러한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금융 알림 서비스가 시작된다. 카드정지나 한도축소 사실을 모르고 거래를 하려다가 결제에 실패해 물건을 제때 구입하지 못하는 불편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담보제공자에게 대출 연체사실을 알려주고 취업한 청년에게 금리인하요구권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각종 알림 서비스도 생겨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많은 국민들이 거래하고 있는 신용카드, 대출, 투자상품(ELS 등), 연금저축, 보험 등 주요 금융상품에 대한 '금융 알림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이용하는 금융상품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지 못해 벌어지는 불편함과 각종 불이익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이준호 금감원 선임국장이 금융 알림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감원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국내 모든 카드사는 이용정지 및 한도축소를 하려는 경우, 사전에 예정일과 사유를 고객에게 SMS나 이메일 등을 통해 미리 고지해야 한다. 카드 직원해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10영업일 전에 알려야 한다.
 
현재는 선조치·후고지 시스템이라 카드 이용이 중단된 후 3영업일 동안 관련 사실이 고지되고 있다.
 
또 한도초과로 승인이 거절된 경우에 관련 사실을 알려주는 카드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카드사가 승인거절 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줘야 한다.
 
대출금리 알림서비스도 확대된다. 금융기관은 대출고객이 전월 카드이용 실적, 자동이체 실적, 예적금 실적 등 우대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하면 금리변동 사실 및 사유를 SMS·스마트폰 앱·이메일을 통해 즉시 통보해 줘야 한다.
 
고객이 우대조건 미충족 사실을 통보받았다면 그 이후에는 카드사용실적에 더 신경을 써서 우대금리를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조건을 주기적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마련됐다. 대출고객은 이 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취업에 성공했거나 소득이 늘어 신용상태가 크게 개선된 경우 금융기관에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카드사가 카드 승인내역을 고객 SMS로 전송했으나 실패하면 지체없이 재전송을 하도록 서비스가 개선되고, 담보제공자에게 대출 연체사실을 알리는 서비스도 등장할 예정이다. 투자상품 가입후 손실확대 위험 알림서비스,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납부세금 등에 대한 알림서비스, 보험상품 만기에 대한 알림서비스도 강화된다.
 
이처럼 다양한 알림서비스는 오는 4분기에 실시될 예정이다. 단, '카드 승인내역 등 SMS발송 실패시 재전송서비스'는 내년 1분기 부터 시행된다.
 
이준호 금감원 선임국장은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이용, 결제 등과 관련해 카드 이용정지, 한도축소, 승인거절 등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전달받을 수 있게 됐다"며 "금융거래에 따른 불필요한 불안감을 최소화하면서 편리하고 예측가능한 금융생활 영위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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