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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접수시작, 중소기업계 기대
세제·금융 지원에 업계 관심 높아…졸속추진 우려도 제기돼
2016-08-15 15:46:13 2016-08-15 15:46:13
[뉴스토마토 이성휘기자] 과잉공급 업종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이 16일부터 접수에 돌입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을 중심으로 높은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정책 졸속 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원샷법은 기업의 인수합병(M&A)·분할, 주식 이전·취득 등을 보다 쉽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규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거나 간소화하는 것이 골자다. 각종 금융·세제 혜택과 연구개발·고용안정 자금, 해외 마케팅 등도 지원되며, 중소·중견기업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총 8조7000억원을 예산으로 책정했다.
 
법 지원 대상인 ‘과잉공급’ 업종은 최근 3년간 매출액 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0년보다 15% 이상 감소되는 등 각종 지표가 악화된 경우에 한해 선정된다. 철강·조선·석유화학을 중심으로 건설·유통·통신·자동차부품·디스플레이 등이 거론된다.
 
철강·조선 등 과잉공급 업종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원샷법)이 16일부터 기업들의 참가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위치한 조선 관련 회사의 전경이다. 사진/뉴시스
 
현장의 관심은 높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1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회사 사업구조 재편에 도움이 될 것 같아 회계법인을 통해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초반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원샷법 신청 창구조차 일원화되지 않는 등 졸속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2008년 중소기업의 줄도산을 불러왔던 ‘키코(환율변동 위험 회피 파생금융상품) 사태’도 언급됐다. 그는 “방향은 좋지만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졸속 추진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며 “참가 기업에게 ‘부실기업 낙인효과’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 기업은 업종에 따라 소관 정부부처에 참가를 신청해야 한다. 건설과 운수업은 국토교통부, 통신은 미래창조과학부다. 모호할 경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정부는 사업재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포함해 60일 이내 승인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 원샷법 1호 적용 기업은 이르면 9월 하순, 늦어도 10월 초순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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