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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7곳 "저성과자 해고 지침 찬성"
2016-08-15 10:32:44 2016-08-15 10:32:44
[뉴스토마토 윤다혜기자] 지난 1월, 고용노동부가 성과가 낮거나 업무에 적응하지 못한 직원이 재교육 등을 통해서도 개선이 없을 경우 해고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일반해고 지침’을 발표한 이후 ‘쉬운 해고’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기업 10곳 중 7곳은 이 지침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사람인(대표 이정근)이 기업 1110개사를 대상으로 ‘저성과자 일반해고 지침 시행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70%가 ‘찬성한다’라고 답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현재는 합당한 사유라도 해고가 어려워서’(44.9%,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계속해서 ‘능력 중심 경영 문화를 구축할 수 있어서’(36.4%), ‘정규직이 과보호되고 있어서’(18.7%), ‘직원들이 자기계발을 할 것 같아서’(17.4%),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일 것 같아서’(14.7%)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그렇다면 실제 기업 내 저성과자는 얼마나 될까?
전체 응답 기업을 대상으로 사내 저성과자 비율을 조사한 결과, 평균 20%로 집계되었다. 즉, 직원 5명 중 1명을 저성과자로 보고 있는 것이다.
 
직급별 저성과자 비율은 ‘임원급’(평균 21%), ‘부장급’(19%), ‘사원급’(19%), ‘과장급’(18%), ‘대리급’(17%) 순이었다.
 
저성과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업무 역량 미달자’가 44.1%로 가장 많았고, ‘임금 대비 성과가 떨어지는 자’가 40.5%로 바로 뒤를 이었다. 상대 평가로 인한 ‘인사평가 하위 등급자’라는 답변은 11.1%였다.
 
저성과자가 기업에 끼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근무 분위기 흐림’(23.2%)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조직성과 하락’(22.5%), ‘비용적 손실’(20.4%), ‘조직문화 저해’(14.9%) 등을 꼽았다.
 
현재, 95.5%의 기업은 저성과자를 바로 해고하는 대신 교육 등 성과 개선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예기간은 평균 6개월로, 해당 기간 동안 ‘직무교육 강화’(52.6%, 복수응답) ‘직무 재배치’(32.6%), ‘보상 변경’(10.2%), ‘직급 조정’(4.9%) 등을 하고 있었다.
 
자료/사람인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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