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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브로커 뇌물수수' 현직 경찰관 구속 기소
수사 청탁·알선 대가 1억1000만원 받은 혐의
2016-08-12 16:07:24 2016-08-12 16:07:24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법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이날 서울 방배경찰서 소속 경정 구모씨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는 송창수(40·수감 중) 이숨투자자문 전 대표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수사 청탁·알선 대가로 브로커 이동찬(44·구속 기소)씨로부터 총 1억1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다.
 
구씨는 강남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송 전 대표의 유사수신업체인 리치파트너스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회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청탁에 따라 구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송 전 대표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유사수신 혐의가 드러나 지난달 22일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또 구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하 경찰관에 압력을 넣어 수사 편의를 제공하는 등 송 전 대표와 최유정(46·여·구속 기소) 변호사의 사건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5000만원을 받았다.
 
이중 송 전 대표가 자신의 운전기사 A씨를 절도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이씨는 구씨를 통해 강남경찰서 소속 경위 김모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송 전 대표는 현금, 골프채 등을 절도한 혐의로 고소한 A씨가 자신이 숨긴 재산을 찾으려는 이숨투자자문 피해자를 돕자 이씨에게 A씨에 대한 구속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역시 이씨로부터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5회에 걸쳐 4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는 등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해 기소할 예정이며, 이씨에게 금품을 수수한 경찰관이 더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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