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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임산부 초음파검사 7회 건강보험 적용
미숙아 치료·4대 중증질환자 시술 초음파도 확대
2016-08-05 18:41:53 2016-08-05 18:41:53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임산부와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관련 환자들의 검사비용이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초음파 분류체계 개편안 및 2016년도 급여확대 방안'과 '선택진료비 축소개편방안'등을 의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166만명이 건강보험 적용혜택을 받는다.
 
위원회는 10월부터 출산 전 진찰을 위해 실시하는 총 7차례의 초음파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외국은 3~4회 급여를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초음파 장비 보유율이 높아 산전 진찰시 최대 15회까지 태아 상태를 초음파로 확인하는 점을 감안해 혜택을 7회까지로 정했다.
 
하지만 임신기간 중 태아와 임산부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횟수 제한없이 급여를 인정한다.
 
위원회는 임산부의 초음파검사(7회까지)에 보험급여가 주어질 경우 비용부담이 현재 41만(병·의원)~85만원(종합병원 이상)에서 24만(병·의원)~41만원(종합병원 이상)으로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진행하는 모든 초음파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보적용으로 미숙아의 발달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경천문 뇌초음파검사는 환자비용부담이 현재의 18만~25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4대 중증질환자의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보적용도 현행 '중증질환 확진자 및 4대 중증질환이 의심된 진단 목적 초음파 검사'에서 10월부터는 조직검사나 치료 시술을 위한 초음파 검사까지 확대된다.
 
유도 목적(sono-guided) 초음파가 인정되는 검사, 시술은 70종에 달한다. 건보적용으로 현재 환자가 부담하던 20만~40만원의 초음파검사 비용이 1만2000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이와 함께 환자들의 선택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택진료비율 축소와 이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개편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9월부터는 병원별 선택진료 의사 지정 비율이 현재의 67%에서 33%로 줄어든다.
 
전국 병원의 선택진료의사가 현재(1월 기준)의 8405명에서 4453명으로 줄어들게 돼 환자 입장에선 그만큼 선택진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다만 지난해 선택진료비 개편 때 도입된 '의료질평가지원금' 관련 평가를 강화하고 수가 규모도 연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방문규(오른쪽) 보건복지부 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열린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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