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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카드 3사' 벌금형 판결에 '항소'
KB국민·NH농협·롯데카드 등 "카드사 입장 충분히 반영 안돼"
2016-07-28 12:16:30 2016-07-28 12:17:35
[뉴스토마토 이정운기자]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고객 정보관리 소홀에 대한 법원의 벌금형 1심 판결이 나오자 해당 카드사들이 불복 의사를 밝혔다. 
 
카드사들의 고객정보 유출 전반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정 최고 벌금형 판결 나옴에 따라 카드사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따라 롯데카드는 벌금 1000만원, NH농협·KB국민카드는 법정 최고형인 벌금 1500만원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현행법 상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동일한 범행이 2건 이상 발생할 경우 벌금은 최고형인 1500만원이 처벌된다.
 
이에 따라 이번 1심 판결에서 카드 3사 모두 법정 최고형을 받은 셈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항소에 나선 것은 아니다"라며 "1심 판결에서 법정 최고형 판결이 나온 만큼 카드사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형사소송 판결은 카드사들 입장에선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개인정보유출 관련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서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카드사와 신용정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1인당 10만원의 배상을 인정 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유출된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라 대출영업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전파된 점과 카드사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유출사고가 신용정보사 직원의 범행에서 시작된 점 등을 고려해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 금액을 정했다.
 
이에 대해 현재 카드 3사는 항소에 나선 상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사실관계와 카드사 입장에 대한 의견이 달라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항소했다"며 "당시 개인정보 유출 범행이 타사(신용정보사) 직원의 소행인 점을 제고해 특수한 상황임을 감안받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카드 3사는 지난 2012부터 2013년까지 신용카드 부정사용예방시스템(FDS)을 개발하면서 FDS 용역업체 직원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을 통해 기소됐다.
 
범행은 FDS 용역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 박모(40)씨로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이용해 수시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농협에선 지난 2012년 6월 2197만명, 10월 2235만명, 12월 2259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또 KB국민카드는 지난 2013년 2월 4321만명, 6월 4321만명 롯데카드는 지난 2013년 12월 1759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고객 정보관리 소홀에 대한 법원의 벌금형 1심 판결이 나오자 해당 카드사들이 항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개인정보유출 당시 전담 창구의 모습. 사진/뉴시스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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