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진경준 검사장 등 고위공직자들의 비위 사실과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야권이 주장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여론이 힘을 받고 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21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현직 검사장이 120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긴급 체포되어 구속되는 사상초유의 일이 벌어졌고,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비리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며"지난 10여 년간 무성한 논의만 한 채 결론내리지 못했던 공수처법을 20대 국회가 여야 합의로 만들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제정안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을 비롯해 법관 및 검사, 국회의원, 대통령비서실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경무관 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 현직 고위공직자,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의 전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대통령의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직무에 관한 죄, 수뢰죄, 직권남용죄, 직무 관련 횡령배임죄, 알선·수재 등 부당행위, 김영란법 및 정치자금법 등 위반죄 등 부정행위를 규정 내리고 상시적으로 수사토록 하고 있다. 특히 공수처가 ‘독립성’과 ‘중립성’, ‘수사권’, ‘기소권’을 가져야 한다고 정의내렸다.
또 수사대상인 범죄행위를 인지한 때, 범죄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이 있는 때, 국회·감사원·대검찰청·국방부의 수사의뢰가 있을 때 수사개시 의무가 부여된다.
공수처는 ‘처장’ 1인, ‘차장’ 1인, 특별검사 10인 이내, 특별수사관 45인 이내 등으로 구성된다. 처장은 대법원장이 2인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동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차장과 특별검사는 처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또 공수처장과 차장, 특별검사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에 의한 검사의 권한을 가진다.
장정숙 국민의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공수처 관련법은 8월 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져야만 한다"며 "새누리당이 침묵 또는 반대한다면 기득권에 집착하고 검찰비리를 비호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안이유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현직 검사장이 120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되는 사상초유의 일이 벌어졌음. 그리고 전직 검찰 고위 간부가 15억원이 넘는 세금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되고, ‘몰래 변론’ 등 전관예우 비리를 통해 수백억원이 사건수임료를 벌어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비리 의혹이 연일 주요 언론사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음.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과 「특별감찰관법」은 이러한 사상초유의 검찰비리 앞에서 무력했음. 급기야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일을 해야 할 검찰이 자신들 내부에서 ‘부정부패 범죄자’들을 배출하는 광경을 국민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봐야 했음.
이제 지난 10여 년간 무성한 논의만 한 채 결론내리지 못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20대 국회가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야 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어 공직사회에서부터 먼저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일이야말로 국민들께서 제20대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역사적 임무라고 생각함. 그리고 지금이야 말로 ‘검찰개혁의 최적기’임.
이에 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상설기구로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상시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신설하여, 현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의 전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대통령의 친족이 저지른 범죄행위 및 관련범죄에 대한 수사 및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직무로서 수행하도록 함.
나. 수사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는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배임ㆍ횡령ㆍ배임수증재 기타 부패범죄 및 직무관련범죄로 한정하여 수사처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제한함(안 제2조)
다. 수사처에 처장 1인, 차장 1인, 특별검사 10인, 특별수사관 45인,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처장·차장·특별검사는 「형사소송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검사의 권한을 행사하고, 특별수사관은 「형사소송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수행하도록 하여 독립적 수사를 위한 자체적 수사인력을 확보함(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라. 수사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장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협조요청에 불응할 경우 처장이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수사진행을 보장함(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
라. 수사처의 전ㆍ현직 직원 및 관련 기관에게 비밀누설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두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9조 및 제27조)
마. 수사처의 직무집행상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기소 또는 불기소를 결정할 경우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매년 국회에 업무계획을 제출토록 함(안 제23조)
바. 수사처에서 퇴직한 자는 3년간 일정한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2년간 수사처가 수사한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도록 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함(안 제11조)
사. 고소ㆍ고발인 및 수사의뢰기관에 재정신청권을 부여함(안 제22조)
현직 검사장 구속으로 검찰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 전국 고등검찰청장 간담회가 진행 중인 대검찰청 앞 '서 있는 눈' 조형물에 대검 청사가 일그러져 투영되고 있다. 사진/뉴스1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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