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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실패'만 재창업 지원한다
중기청, 성실경영평가제도 시행…고의부도·부당해고는 지원 제외
2016-07-27 15:48:03 2016-07-27 15:49:28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앞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원하는 재창업자는 '성실경영 평가'를 받아야 한다.
 
중소기업청은 28일부터 재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성실경영 평가제도를 시행한다. 재창업을 하려는 자 또는 재창업을 한 자가 이전에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 부적절한 행위 없이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여부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창업과 재도전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 재도전 종합대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해왔다. 그 결과 제3자 연대보증 폐지, 창업자(경영자)의 연대보증 면제 확대, 신용정보 공유제한 등 재도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개선됐다.
  
하지만 일부 부도덕한 기업인의 고의부도, 사기, 횡령 등이 불거지면서 재창업자 재기는 물론 정책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개정해 재창업자에 대한 성실경영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성실했던 실패자에게만 재창업자금 등을 지원해 재도전 정책의 신뢰도와 효과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성실경영 평가는 재창업 지원사업을 신청한 재창업자에 대해 실시한다. 평가 지표에는 ▲실제 기업경영 여부 ▲분식회계·사기·횡령 등 법률 위반 여부 ▲부당해고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 여부 ▲금융질서 문란, 채무면탈, 사해행위 존재 여부 ▲위장폐업, 재산도피, 거래처 체납 등 불성실 존재 여부가 포함된다.
 
평가를 통과한 자에 한해 재창업 자금(융자·보증), 사업화(보조금), 재창업 R&D(출연금) 등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 평가기준을 모두 통과한 경우에만 성실경영으로 평가하며, 1개 항목이라도 통과하지 못한 경우 불성실 경영으로 간주한다. 평가방법은 범죄경력·노동관계 법령 위반사실 조회자료, 기업제출 자료, 현장조사 및 대표자 면담 등을 통해 이뤄지며,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에서 진행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재창업자에 대한 성실경영 평가제도 시행으로 재기 기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재기 기업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개선돼 재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임효정 기자 emy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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