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보험금 18억원 미지급…과징금은 고작 1억원
"과징금 대폭 상향 조정하고 관련자 처벌 강화해야"
2016-07-25 15:21:20 2016-07-25 15:21:20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국내 6개 손해보험사가 18억5000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떼어먹은 대가로 1억원 수준의 과장금을 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은 25일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적게 지급한 것을 적발했으나, 솜방망이 처벌로 일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제재한 내용을 보면, 손해보험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 18억5000만원을 과소 지급했다.
 
보험사별로 보면 동부화재가 9억1400만원의 보험금을 부지급했고, 현대해상(2억700만원), KB손보(2억4400만원), 메리츠화재(2억400만원), 롯데손보(1억9000만원),삼성화재(9000만원)가 그 뒤를 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6개 손보사를 상대로 총 미지급 보험금의 5.5%에 해당하는 1억2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고, 해당 직원에게는 '자율처리' 조치를 취했다.
 
자율처리는 금감원 검사결과 금융기관의 직원이 위법 부당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 회사가 알아서 책임소재를 규명한 후 합당한 조처를 하도록 맡기는 것이다.
 
이기욱 금소연 사무처장은 "소비자의 보험사기도 나쁘지만 보험을 잘 모르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보험사기보다 더 죄질이 나쁜 행위"라며 "과징금을 미지급한 금액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중징계로 처벌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화재 건물. 사진/동부화재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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