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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정주 불구속 기소 가닥
'해외여행비' 뇌물 적용…진 검사장도 내달 초 구속기소
2016-07-24 17:55:54 2016-07-24 17:55:5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진경준(49·구속) 검사장의 주식뇌물의혹 수사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사건을 수사하는 특임검사팀(팀장 이금로 검사장)은 지난 23일이 구속기간 만료일이었던 진 검사장에 대한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이에 따라 진 검사장은 2차 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달 2일쯤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임검사팀이 진 검사장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은 진 검사장의 여죄가 드러나고 있기도 하지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넥슨창업주 김정주(48) NXC 회장에 대한 기소 전 수사 다지기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 회장은 20056월 진 검사장에게 42500만원 상당의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뇌물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2008년에는 3000만원 상당의 제네시스 차량을 준 혐의도 있다. 그러나 이 혐의로는 모두 기소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공여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형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형법상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기 때문이다.
 
다만, 김 회장이 진 검사장과 함께 최근까지 수년 동안 가족동반 여행을 다니면서 경비를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수사가 활기를 띄고 있다. 특임검사팀은 지난 22일 김 회장을 세 번째로 불러 조사하면서 경비 제공 경위와 돈의 성격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그러나 친구로서 개인 돈으로 경비를 댔고, 진 검사장이 곧바로 경비를 되돌려 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 돈으로 경비를 댄 것이 맞다면 비상장 주식처럼 뇌물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 여행 경비가 회사돈이라면 김 회장은 뇌물 외에 배임 또는 횡령 혐의 적용도 받게 된다. 여행 경비를 지급한 것을 뇌물죄로 적용하는 데 역시 공소시효가 문제될 수 있지만 수년에 걸쳐 수차례 지급됐다면 포괄일죄로 법리 구성도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 분석이다. 그러나 시효나 물증이 확실하지 않은 이상 특임검사팀은 김 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이 마무리 되더라도 김 회장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 가능성이 있다. 넥슨이 20113월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강남역 땅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우 수석과 관련해서는 총 3건의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우 수석은 강남 땅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와 몰래 변론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2곳을 각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투기자본감시연대는 지난 19일 진 검사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허투루 했다며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우 수석을 고발했다. 이 사건들은 모두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장 이진동)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진경준(49) 검사장에게 비상장 주식과 해외여행 경비를 뇌물로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정주 NXC 대표가 지난 13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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