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청약종합저축 2년 이상 가입자 이자율 0.2%p 인하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2년 미만 가입자는 기존과 동일
2016-07-21 11:00:00 2016-07-21 11:00:00
[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다음 달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2년 이상 가입자의 이자율이 0.2%p 내린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이하 동일) 2년 이상 가입자의 이자율을 오는 8월12일부터 기존 2.0%에서 1.8%로 0.2%p 인하하는 내용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6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1.5%→1.25%)와 그에 따른 시중금리 인하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중금리에 비해 상당히 높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를 0.2%p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시중 금리를 고려해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서만 금리를 일부 인하하기로 국토부는 결정했다. 새로운 금리도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하였으며 연말 소득공제 및 기금 디딤돌대출 금리 우대 사항도 계속 유지된다.
 
이에 따라 1년 미만 가입자와 2년 미만 가입자는 기존과 같이 각각 1.0%와 1.5%의 금리가 적용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변동금리 상품으로서, 시행일 이후에는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 모두 변경된 금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국토부는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조정 외에 지난 5월30일부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를 0.2%p 인하했으며, 신혼부부에 대한 금리우대를 상향(0.5%p) 했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디딤돌대출 금리우대도 0.3%p 상향조정(0.2%→0.5%)해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추가 대출금리 인하를 관계 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8월1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음 달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2년 이상 가입자의 이자율이 0.2%p 인하된다. 사진/전북농협·뉴시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