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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채널 재승인 로비' 강현구 대표 구속영장 기각
2016-07-19 03:51:08 2016-07-19 03:51:08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방송채널 사용 사업권을 재승인 받기 위해 당국에 금품 로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현구(56) 롯데홈쇼핑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강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 및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강 대표는 지난해 4월 미래창조과학부의 채널 재승인 심사 때 허위 사실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해 재승인 허가를 받은 혐의(방송법 위반)와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 회사에 8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또 직원에게 급여를 과다 지급했다가 다시 되돌려받거나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는 속칭 '상품권깡' 등의 수법으로 9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경경제범죄법상 횡령)와 롯데홈쇼핑 압수수색 전 주요 자료를 파기하는 데 주도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롯데그룹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면서 그룹 정책본부와 롯데홈쇼핑 등 총 17곳을 압수수색했으며, 같은 달 22일 롯데홈쇼핑에서 사업 재승인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강현구(오른쪽) 롯데홈쇼핑 대표가 '비자금 조성'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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