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주부터 은행권 퇴직연금 '꺾기' 현장검사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집중 검사
2009-10-29 08:28:05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꺾기'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현장검사를 시작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9일 "다음달 2일부터 은행권을 비롯한 각 금융권역별 퇴직연금 대표사업자를 중점으로 퇴직연금 꺾기 영업 행위에 대한 현장검사를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 은행·증권서비스국 등을 비롯한 검사국들은 막바지 현장검사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속성 예금(꺾기)의 기준을 예로 들면 금융사가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이와 관련된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했을 때 꺾기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며 "세부적인 부분은 앞으로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이나 퇴직보험은 꺾기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앞으로 금융회사가 기업에 대출을 대가로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영업을 할 경우 꺾기로 간주돼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 기관경고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다음달 16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퇴직연금적립금 8조6837억원 중 은행권 적립금은 4조4825억원으로 전제 적립금의 51.5%에 달할 정도로 쏠림 현상이 심각했다.
 
반면 시중은행들은 "은행권의 퇴직연금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점을 무조건 꺾기로 보면 안된다"며 "거래기업이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 자산규모가 큰 은행에 퇴직연금을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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