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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휴가철에 교통체증…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추진
더민주 윤관석 의원, '유료도로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16-07-17 17:23:26 2016-07-17 17:23:26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명절이나 휴가철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는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감면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유료도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고속도로 혼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휴가 성수기(7월31일~8월4일, 120시간)동안 서해안고속도로 일직분기점~금천 구간의 자동차들은 69시간 동안 시속 40km 이하로 운행했다. 그 다음으로는 영동고속도로 진부∼속사 구간이 33시간, 서해안고속도로 금천∼일직분기점 구간이 20시간 동안 40km 이하 운행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고속도로 혼잡구간 상위 10위에 영동선이 무려 7개 구간을 차지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반영해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교통 수요가 급증하는 명절과 여름 휴가철에 한해 제한적으로 유료도로청이나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윤 의원은 “적어도 교통량이 증가하는 명절, 여름휴가 기간만이라도 통행료를 감면해 우리 국민이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6일 오후 경기도 여주시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 부근 인천방향이 귀경차량으로 정체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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