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재혁기자] '펀드 투자를 고려중이라면 지금 서둘러라.'
불입액 등에 대해 각종 소득공제 등을 받아왔던 펀드들이 올해말로 각종 세제혜택이 종료 또는 축소되기 때문이다.
27일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내 가입을 서둘러야 할 펀드로 장기주식형·장기주택마련·장기회사채·고수익고위험·연금저축 펀드 등이 꼽히고 있다.
장기주식형 펀드는 만기3년 이상·국내주식비중 60% 이상의 펀드를 말한다.
장기주식형 펀드는 그간 분기별 300만원 이내에서 소득공제(불입액 기준 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 혜택과 3년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아왔지만, 가입시한이 올해 말까지다.
때문에 가입을 고려중이라면 서둘러야 한다.
그러나 세제혜택만을 보고 무턱대고 투자에 나섰다간 낭패를 보기 일쑤다.
중도환매시 그동안 받은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서 추징당하게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장기주택마련·장기회사채·고수익고위험 펀드의 경우에도 내년부터 세제 혜택이 축소되기 때문에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서둘러야 한다.
장기주택마련 펀드는 올해 말까진 총급여액 한도가 없이 급여소득자가 분기당 300만원 이내로 납입하고 5년이상 유지하는 경우 불입금액의 40%가 근로소득에서 특별공제되고 7년이상 가입하는 경우 배당소득세가 전액 비과세 돼 왔다.
그러나 내년부턴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 급여소득자에 한해 2012년 말까지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또한 장기회사형 펀드의 경우에도 1인당 5천만원 이하까지의 비과세 혜택이 올해말로 종료되며, 고수익 고위험 펀드도 그간 부여됐던 5% 저율분리과세혜택이 내년부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금년 말로 세제혜택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지만, 분기별 300만원 한도내에서 불입금 전체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절세 측면에서 투자가치가 있다고 하이투자증권은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권재혁 기자 rilke@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