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법인 설립이나 유학 시에 필요한 예금 잔액증명서도 주민등록등본처럼 온라인에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의 온·오프라인 서비스가 개선돼 창구 대기시간은 단축되고 개인정보 동의 서식은 간소화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1일 '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금융거래 서식 및 이용절차 합리화' 방안에 따라 금융상품 가입·유지·해지 등 전 거래 과정에 걸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거래절차를 개선해 언제 어디서나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금융거래 환경을 구축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각종 증명서를 온라인상에서 발급하는 등 온라인 서비스가 강화된다. 비대면 계좌 개설도 가능한 시대에, 은행 예금잔액증명서 같이 수요가 많은 증명서도 영업점에서만 발급하고 있어서 불편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감안해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은행 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문서의 진위확인을 보안기술을 적용해 문서 위변조 문제를 예방하는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상품 상담, 가입, 해지를 아우르는 모든 거래를 온라인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비대면 채널 활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영기 금감원 부원장보가 7월11일 금융거래 서식 및 이용절차 합리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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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 창구상담 예약서비스를 활성화하고 태블릿 PC 기반의 영업점 거래절차를 구현한다는 개선안도 마련됐다. 창구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다.
온라인-오프라인 채널 간 연계 강화 방안도 나왔다. 온라인에서 하던 금융 업무를 암호화해 저장한 후, 일정 기간 안에 영업점이나 콜센터 등 다양한 채널에서 후속 거래절차를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개인정보 동의서식은 간소화된다. 오프라인상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조회, 제공 등 거래 절차 별로 동의·서명을 요구하는 항목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필수 동의 항목을 통합해 한 페이지에 모으고, 한 번의 서명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밖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고객 기본정보 자필기재 최소화 ▲전자방식 안내 활성화 등도 추진된다.
금감원은 금감원-협회-금융회사로 구성된 은행·보험·금투·여전 권역별 합리화 TF룰 운영해 세부 추진과제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언제 어디서나 금융거래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거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온라인을 통한 증명서 발급 확대, 모바일 안내 활성화 등을 통해 비대면 거래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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