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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롯데케미칼 소송사기' 대리 대형로펌 수사
소송사기 알았다면 '공범'…도덕성 치명타
2016-07-08 17:26:03 2016-07-08 20:03:2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롯데케미칼이 신동빈 회장이 공동대표로 재직하던 중 국가를 상대로 수백억 규모의 소송사기를 벌인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소송을 대리한 대형 법무법인인 A로펌을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 관계자는 8일 "2004년 롯데케미칼(당시 호남석유화학)의 세금 환급소송을 대리한 로펌을 조사 중"이라며 "해당 로펌이 롯데케미칼의 회계조작 사실을 알고도 소송을 대리했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롯데케미칼 전 재무이사 김모씨를 조세범처벌법상 부정환급 혐의(특정범죄가중법 위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4년 11월 롯데케미칼이 고합의 자회사인 KP케미칼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기계설비 등 고정자산 규모를 1512억으로 속여 회계 처리한 뒤 국세청을 상대로 법인세 경정청구 등 소송을 제기해 총 270억원을 환급받은 혐의다.
 
당시 A로펌이 롯데케미칼의 회계조작을 통한 소송 제기 사실을 얼마나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도 조세범처벌법상 부정환급 범죄의 공범 내지 방조범으로 처벌될 전망이다.
 
또한 처벌은 차치하더라도 법률가 집단이 조직적으로 대기업의 범죄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최근 조사에서 "상부의 지시로 회계를 조작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김씨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당시 범행에 관여한 롯데케미칼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줄소환이 이어질 전망이다. 신 회장 역시 소환 대상이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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