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새마을금고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 3개 서민금융기관중앙회에서도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들 기관은 다른 은행의 수표를 이용하기 위해 협력성 자금을 예치할 수 밖에 없어 금융기관으로서 공신력이 떨어지고 기회비용도 컸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금융기관에서도 자기앞수표 발행이 허용돼 서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mhpa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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