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대통령 경호실이 지난해 의자를 구입하면서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관련 법률을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토마토가 7일 입수한 국회 예결특위의 '2015결산 및 예비비지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실은 지난해 9월 이뤄진 2500만원 상당의 의자 납품 계약에 대해 '시행령제26조1항1호나목(보안)', '시행령 제30조1항(수의계약시 2인 이상 견적서)'을 근거 조항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의자 구입은 경호실이 지난해 물품구매나 공사, 용역 등의 명목으로 체결한 12건의 수의계약 가운데 하나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은 "각 중앙관서의 장 등으로 하여금 계약 체결시 일반경쟁에 부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의 목적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 및 보안상의 이유'는 수의계약 요건 중 하나로 인정된다.
그러나 예결위는 "의자는 범용성 제품으로서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보안상의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앞으로 경호실을 물품구매 등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부합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호실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나목'(보안)이 아닌 같은 조 '제1항제5호가목'(추정가격이 8000만원 이하 공사, 5000만원 이하 물품 구매)에 근거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 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안내공고와 함께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했지만 이 절차를 건너뛰었다. 경호실은 지명업체 3곳을 선정해 견적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 경호실 관계자는 이날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조달청을 통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견적을 나라장터로 하면 좋겠지만,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의 예산이고 가용예산이 정해진 사안이라 자체 비교견적을 했다"며 "국가계약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예결위 검토보고서는 이밖에도 국무조정실의 공공기관 갈등관리 사업 중첩 문제,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비비 편성 및 집행 실적, 미래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 미비 등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통령 경호실의 2015회계연도 결산 검토 결과 국가계약법의 절차를 위반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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