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검찰이 대우조선해양의 5조원대 분식회계 혐의를 수사 중인 가운데 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회계법인에 대한 책임론도 매섭게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최근 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고 회계감사시 회계법인 임직원이 주식보유 현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회계법인의 감사가 부실로 드러날 경우 회계법인의 대표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할 예정이다.
현행 외감법(제3조3항)은 회계법인에 속한 공인회계사가 주식을 보유하는 회사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금융감독원 국내 회계법인 내부통제시스템 감리 결과보고' 자료에 따르면 11개 회계법인 소속 임직원 21명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31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에 투입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현행 외감법 규정이 공인회계사법을 준용해 법을 준용하고 있어 그 적용 대상에 있어서도 공인회계사가 아닌 회계법인의 일반 직원들의 불법행위를 규제할 마땅한 수단도 없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박 의원은 회계법인의 부실감사에 대해 사후적으로 책임을 묻을 수 있는 규정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구조조정이 예정된 조선·해운업에 대한 국책은행들의 자금 지원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기업의 실사를 맡은 회계법인들이 불과 수개월 만에 '적정'에서 '부도 불가피'라는 감사 결과를 내놓는 부실 감사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도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외감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 도입 ▲감사품질 관리강화 ▲회사의 감사인 직접선임 제한 ▲재무제표 대리작성 요청금지 ▲유한회사 외부감사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외감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 중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중구 대우조선해양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나르고 있다. 사진/뉴스1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회계법인 또는 회계법인에 속한 공인회계사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기업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얻은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주식투자를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공인회계사가 아닌 회계법인의 일반 직원들에 대한 규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입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실정임.
이에 회계감사시 회계법인의 직원 또는 사원이 해당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지 반드시 신고하게 하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취소 및 과징금 부과하도록 함으로서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조제4항·제5항·제16조제3항 및 제18조의3 신설).
◇조문 대비표(초안)
|
현 행
|
개 정 안
|
|
|
|
|
제3조(감사인) ① ∼ ⑦ (생 략)
|
제3조(감사인) ① ∼ ⑦ (현행과 같음)
|
|
<신 설>
|
⑧ 감사업무 진행시 회계법인의 임직원이 보유한 주식 현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여한다. 만약 감사대상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
|
|
제16조(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권상장법인(감사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의3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및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6조(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취해아 한다.
|
|
1. 제3조제2항·제4항, 제3조의2제1항,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4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
1. -----------제4항·제8항,-----------------------------------------------------------------------------------------------------------------------
|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신 설>
|
③ 금융위원회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보고한 사안에 대해 과징금, 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해야 한다.
|
|
|
|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